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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화성시 공고 제2023-3809호(2023. 10. 23.)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민생경제산업국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957회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정사유: 예고 기간 변경)


2023년 10월 23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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