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8호(2023. 10. 23.)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748회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