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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1271호(2023. 10. 23.)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810회
「태백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기 간: 2023. 10. 23. ~ 11. 12.(20일간)
4. 예 고 방 법: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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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