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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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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3-1602호(2023. 10. 23.)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99회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평 창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hwp
폐지조례안.hwpx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pdf
사회복지사업법(법률)(제19453호).hwp
의견제출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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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