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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2691호(2023. 10. 23.)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 조회수 : 802회
「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23. ~ 2023. 11. 12.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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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