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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1707호(2023. 10. 23.)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733회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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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