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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3-1171호(2023. 10. 23.)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822회
1.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     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23.~ 2023. 11. 12.(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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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