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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3-1174호(2023. 10. 23.)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832회
1.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 례 명 :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23. ~ 2023. 10. 27.(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마.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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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