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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3-1339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733회
1.「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20. ~ 11. 9.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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