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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3-937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안전정책과 | 조회수 : 752회
1. 「청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0. ~ 11. 8.(20일간)
  나. 예고방법: 군 공보, 군 홈페이지 등
  다. 예고문안: 붙임과 같음
2.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1. 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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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