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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3-1074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새마을교통과 | 조회수 : 778회
「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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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