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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비만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3-1373호(2023. 10. 20.)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789회
「함안군 비만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비만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10.(21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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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