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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42호(2023. 10. 2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1,056회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3.10.21.~11.10.(20일간)
2.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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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