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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3-1944호(2023. 10. 19.)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631회
1.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11. 07.(화)까지 행정지원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3. 10. 19. ~ 11. 07.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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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