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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3-864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659회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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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