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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359호(2023. 10. 19.)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경제도시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713회
1.「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관과소,  읍 · 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10. 19. ~ 2023. 11. 10.(22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2.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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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