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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3-1191호(2023. 10. 21.)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1,080회
1. 행정에서의 만(滿)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만 나이 통일정책 6. 28. 시행)되었는 바,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상의 만 나이 표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10. 21. ~ 2023. 11. 9.(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
      생년월일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52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전화: 055-960-4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