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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3264호(2023. 10. 23.)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조정실 회계과 | 조회수 : 1,053회
1. 「부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3. ~ 11. 13.(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회계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2층 회계과
    2) 전화(팩스) : 032-625-2632 (FAX 032-625-2649)
    3) 전자우편 : justp@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