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평택시 공고 제2023-3608호(2023. 10. 23.)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004회
1. 「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제정에 있어「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12.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단체)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