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398호(2023. 10. 23.)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019회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2023년→2028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11. 12.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화: 031-345-2441
   ○ 팩스: 031-345-2449
   ○ 이메일: eunsangkim@korea.kr(※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