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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1151호(2023. 10. 23.)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802회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3. 10. 23. ~ 11. 12.(20일간)
2.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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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