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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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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공주시 공고 제2023-2537호(2023. 10. 23.)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경제도시국 도로과 | 조회수 : 936회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 도래(2023년 12월 31일까지)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2028년 12월 31일까지)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요지보상 자금을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 따라 최장 5년 이내)하고자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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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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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