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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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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3-1335호(2023. 10. 23.)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행정지원실 | 조회수 : 858회
- 제정이유 : 호명면이 읍승격 기준인구인 2만명 초과(2022.7월)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읍승격 승인 허가(2023.10.12.)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읍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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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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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