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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1993호(2023. 10. 2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81회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10. 23.(월) ~ 11. 13.(월) [21일간]
-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 의견제출 : 창원시 자치행정과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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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