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개정 이유
주민자치회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장의 임기 연임 규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
3. 주요내용
가.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나.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다.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한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도록 하는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4. 입법예고기간 : ′23. 10. 23. ~ 11. 13.(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