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명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 개정이유
: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의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한편,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의 수량 및 임대 기간의 단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수행하는 것이고, 시의 예산으로 그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나. 연료가 사용되는 농기계를 출고할 때 연료를 가득 채우도록 정한 것을 삭제함(안 제7조)
다. 농기계를 1농가에 1대만 임대할 수 있었던 것을 본체와 부착작업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연속된 농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임대기간에 반일을 추가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일(4시간) 임대료는 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정함
(안 제8조제6항 및 별표 1)
마. 농기계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바. 동일 기종의 농기계의 1일 임대료가 다른 경우 최저 임대료로 적용하던 것을 삭제함(안 별표 1)
○ 입법예고기간 : '23. 10. 23. ~ 11. 13.(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