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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3-2205호(2023. 10. 25.)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185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3. 10. 25.(수)
  3. 기     간: 2023. 10. 25.(수)~11. 14.(화)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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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