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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3-2207호(2023. 10. 25.)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195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주민, 관련(직능)단체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3. 10. 25.(수)
  3. 기   간: 2023. 10. 25.(수) ~ 2023. 11. 14.(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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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