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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3-1371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971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10.24. ~ 2023.10.27.
3. 입법예고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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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