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의사를 통지할 수 없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24. ~ 2023. 10. 31.(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최고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