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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429호(2023. 10. 24.)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도시건설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977회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4. ~ 2023. 11. 13.[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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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