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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3-17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보건소 위생과 | 조회수 : 901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13. (20일간)
□ 예고내용: 붙임 참조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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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