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4. ~ 2023. 11. 13.(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수도행정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토평동), 수도과(우11960)
○ 전 화 : 031-550-8570, 팩스 : 031-550-2449
○ 이메일 : hamyso@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