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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2847호(2023. 10. 24.)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933회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24.~11. 13.(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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