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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3824호(2023. 10. 24.)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교통도로국 첨단교통과 | 조회수 : 905회
화성시 공고 제2023-3824호

화성시 자치법규 안 행정예고 

「화성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화    성    시    장 

붙임 1. 행정예고문(화성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1부
       2. 화성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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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