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3-3824호
화성시 자치법규 안 행정예고
「화성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화 성 시 장
붙임 1. 행정예고문(화성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1부
2. 화성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