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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2037호(2023. 10. 24.)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축산정책과 | 조회수 : 969회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3. 11. 1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17.(24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minricangel@korea.kr)
 라.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축산정책과 축수산정책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연락처: Tel) 031-580-4758, Fax) 031-580-4483

 붙임  1.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고)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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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