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3. 11. 1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17.(24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minricangel@korea.kr)
라.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축산정책과 축수산정책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연락처: Tel) 031-580-4758, Fax) 031-580-4483
붙임 1.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고)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