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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공고 결의


  • 태백시 공고 제2023-1277호(2023. 10. 24.)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999회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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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