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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태백시 공고 제2023-1280호(2023. 10. 24.)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989회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2] 참조
3. 예고기간: 2023. 10. 24.~11. 3.(10일간)
4. 예고방법: 태백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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