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철원군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철원군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10.25 ~ 2023.11.06 (10일간)
다. 예고사유 : 지명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위원 해촉 사유 신설
붙임 철원군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