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 운영범위 등을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운행지역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5.(수) ~ 2023. 11. 14.(화)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