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25. ~ 11.14.(20일간)
3. 예고방법 : 금산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