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취약계층 교통약자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주민건강증진 제고 관한 규정 개정 등
3. 예고기간: 2023. 10. 24. ~ 11. 13.(20일간)
4. 예고방법: 군보 및 군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