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3. 10. 24.(화) ~ 11. 3.(금) / 10일간
2. 방 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시
3. 주요내용 :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 사항 등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