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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3-2225호(2023. 10. 23.)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세정과 | 조회수 : 806회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23. ~ 11. 6. (14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예고내용 :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수렴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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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