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6.(15일간)
3.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근거 조문 추가·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임기에 관련된 조항을 변경·신설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주민자치위원의 정수충원 및 결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7조)
다.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