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840호(2023. 10. 23.)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810회
1. 조례명 :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6.(15일간)
3.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근거 조문 추가·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임기에 관련된 조항을 변경·신설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주민자치위원의 정수충원 및 결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7조)
  다.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0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