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천시 사이버시민제도 혜택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3-1443호(2023. 10. 23.)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 조회수 : 823회
1. 「영천시 사이버시민제도 혜택을 위한 영천시 조례 」 일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3. ~ 2023. 11. 12.(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ㆍ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영천시 사이버시민제도 혜택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