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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138호(2023. 10. 2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886회
거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23. ~ 2023. 11. 13.(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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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