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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416호(2023. 10. 23.)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756회
1.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
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
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3. 10. 23. ~ 11. 12.(20일간)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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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