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
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
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3. 10. 23. ~ 11. 12.(20일간)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