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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간정보보안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3-672호(2023. 10. 24.)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017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간정보보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규칙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간정보보안규정
 나. 행정예고기간 : 2023.10.24.(화) ~ 11. 3.(금), 10일간(초일불산입)
                       ※ 행정절차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행정예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재 등 공고

붙임  1. 공고결제 1부.
      2. 행정예고문(군위군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3. 군위군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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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